최근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이 해킹당해 고객 유심(USIM) 정보 일부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
SKT는 즉시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.
"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피해를 100% 보상하겠다"는 것입니다.
하지만 이 발표를 두고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.
"SKT 시스템이 해킹됐는데, 왜 우리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해야 하나요?"
이용자들은 분노했습니다.
- SKT 서버가 뚫린 것은 회사 책임인데,
-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별도 부가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린 것입니다.
심지어 이 유심보호서비스는 2023년부터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지만,
가입하지 않은 고객은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.
"그럼 유심보호에 실패해도, 가입 안 한 건 네 책임이다?"
가입자들은 이런 식의 대응이 책임 회피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.
개인정보보호법은 뭐라고 말할까?
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
- 만약 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손해가 발생하면 고의·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무조건 배상해야 합니다.
즉, 부가서비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SK텔레콤은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현재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과 SK텔레콤의 관리 책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.
SKT는 왜 기본 제공을 못 한다고 했을까?
SKT 측은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.
- 유심보호서비스를 강제로 적용하면 이용자 권한 침해가 될 수 있다.
- 해외에서 유심만 교체해 쓰는 경우(예: 공기계 활용)가 제한된다.
- 로밍 서비스 이용에도 불편이 생긴다.
기술적 이유도 있습니다.
유심보호서비스가 켜진 상태에서는 해외 로밍이 불편해지기 때문에,
이를 보완하는 전산 시스템 개선을 5월 중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문제는 '책임'입니다
물론 SKT 말대로, 유심보호서비스는 고객 권리를 일부 제약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
"누가 피해에 대해 책임질 것인가"입니다.
- 서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통신사
- 별도 가입 조건을 붙여 책임을 나누려는 논리
- 가입하지 않은 고객은 책임을 떠안는 구조
이런 점이 지금 가입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.
✍️ 정리
- ✅ 고객은 별다른 과실이 없었습니다.
- ✅ SKT 시스템이 해킹됐고,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.
- ✅ 그런데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'유심보호서비스' 가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
- ✅ 개인정보보호법은, 통신사가 '무과실'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.
"유심을 지키는 건 고객이 아니라, 통신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."
이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,
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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